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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누1273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선고1997. 06. 27. 법원대법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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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경동기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중재재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은 해당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중재재심결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범위
  • 중재재심절차 당사자성의 판단기준
핵심 법리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중재재심결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원고는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판결요지】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이다.

【참조조문】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8조 제2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671 판결(공1994상, 95),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9955 판결(공1995하, 2623)

【주문】·【이유】 전문 1,280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동기업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경일교통 주식회사 외 63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4구254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로 되었던 노동조합과 사용자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원심 공동원고들과 함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한 당사자로서 그 중재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대구시 지방노동위원회가 구법 제30조 제3호에 의하여 행정관청의 요구를 받고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원고나 그 사용자측이 노동쟁의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중재재정 및 중재재심절차의 당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효력을 가지는 이 사건 중재재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서 별도로 재심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던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구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중재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 중 단체협약 제16조 제2항 및 제31조에 관한 부분은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은 소의 이익의 점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여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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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