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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도3157

직업안정법위반

선고1999. 11. 12.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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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운영자가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단란주점 등에 파견하여 접객업무를 하게 하고 봉사료를 받는 이른바 '티켓다방' 영업이 직업안정법상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공급사업의 성립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영업형태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아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성립요건
  • 티켓다방 영업이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근로자공급사업 성립을 위해서는 ①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 지배관계, ②공급사업자와 사용사업자간 공급계약, ③근로자와 공급받는 자간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의 티켓다방 영업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요지】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과의 의사연락을 미리 해 두었다가 그 접객업자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여종업원을 그 접객업소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봉사료를 받아 오게 하는 방법의 영업(속칭 티켓다방영업)은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소정의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2]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제47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공1985, 1032),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80 판결(공1993하, 3200),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공1994하, 3157)

【주문】·【이유】 전문 1,19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9. 7. 2. 선고 99노5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다방을 운영하면서 단란주점, 노래방 등의 접객업자들과의 의사연락을 미리해 두었다가 그 접객업자들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 그 여종업원들을 위의 접객업소에 보내어 유흥접대부로 일하게 하고 시간당 봉사료를 받아오게 하는 방법의 속칭 티켓다방영업을 하였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피고인의 그 행위를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상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은 옳고, 그 사실인정에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사업자와 근로자간에 고용 등 계약에 의하거나 사실상 근로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급사업자와 공급을 받는 사용사업자간에 제3자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공급을 받는 자간에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1985. 6. 11. 선고 84도28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즉,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자신의 다방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사업자, 근로자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단란주점 등 접객업자들과의 사이에 접대부로 일할 여종업원을 공급하기로 미리 약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여종업원들을 공급받은 그 접객업자들은 그 여종업원들을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앞서의 인정 사실로부터 분명한 바이므로,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피고인의 그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것으로 규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그 판단에 무허가근로자공급사업 범행에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 중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조무제(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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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84도2858 · 대법원 198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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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94도1779 · 대법원 1994-10-21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3위
2001도5995 · 대법원 200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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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 대법원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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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22829, 222836 · 대법원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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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