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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93나400

지부장지위확인

선고1993. 12. 10. 법원광주고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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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 지부장 지위확인 소송에서, 지방본부와 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조직체이므로 지방본부가 아닌 해당 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잘못된 상대방을 피고로 한 소송이므로 각하되었음. 또한 재선거로 다른 사람이 지부장에 당선된 상황에서 원고만의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실효성이 없어 소의 이익도 없다고 봄.

주요 쟁점
  •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
  • 지방본부와 지부의 독립성
  • 소의 이익
핵심 법리

지방본부와 그 산하 지부가 각각의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별개의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각자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따라서 지부장지위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은 해당 지부에 있고 지방본부에는 없다.

【판결요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에 의하여 본부, 지방본부 및 지방본부 산하지부를 두고 있고, 지방본부 및 그 산하지부는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지부는 지방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은 그 지부에 있다 할 것이고, 지방본부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25. 선고 76다2194 판결(집25①민39 공1977, 9891)

【주문】·【이유】 전문 2,084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2.12.9. 선고 92가합117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외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의 피고 소속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1992.4.3. 실시된 위 순천지방청지부 소속 각 반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되고 선출된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의원수의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순천지방청지부에 지부장 재선거의 실시를 지시함으로써 원고의 지부장인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규약), 제3호증(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4호증(공고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 제9조에 따라 그 산하에 철도청, 직할현업기관,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에 각 지방본부를 두고, 그 규약 제10조에 따라 위 각 지방본부산하에 소속단위로 지부를 두며,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규약 제9조에 따른 순천지방철도청에 설치된 지방본부이고,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위 규약 제10조에 따른 피고 산하의 지부로서 위 지부에는 지방청반, 순천합숙반, 광주합숙반, 송정리합숙반, 이리합숙반, 목포합숙반, 여수합숙반 등 7개반이 있는 사실, 위 각 지방본부는 조합, 위 각 지부는 지방본부의 각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위 규약 제36조) 위 각 지방본부와 위 각 지부가 비록 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위 규약 제36조 단서에 의거하여 제정된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위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는 지방본부의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본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위원장을 비롯한 약간명씩의 임원을 두고 있고 지방본부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지부장회, 상집 및 지부장연석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4조, 제6조, 제23조, 제25조), 지부 역시 위 지방본부의 조직과 비슷하게 당해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부장을 비롯한 약간명씩의 임원과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지부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상무집행위원회, 상무 및 반장연석회 등의 기관을 두고(위 세칙 제5조, 제7조, 제24조, 제26조)있어 지방본부와 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와 같은 지방본부와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 각자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은 원고의 지부장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반대이익을 가지는 위 지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본부인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3.8.27. 당원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4.자 피고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1993.4.2.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지부장선거를 재실시하여 소외인이 그 지부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이니, 원고가 위 소외인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의 배제는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만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의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발본색원적인 수단도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점들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김동주 강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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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