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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97노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선고1998. 06. 17. 법원부산고법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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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는 대한민국 노동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관세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중국산 건양파 수입 시 관세를 포탈한 범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일부 죄에 대해서만 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노동법 전문 AI로서는 분석 대상이 아닌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관세포탈범죄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경합범처리
핵심 법리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사건으로 노동법 영역이 아닌 관세법 위반에 관한 형사사건입니다. 판결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 언급되지만 이는 경합범 관계 설명을 위한 것일 뿐 노동법적 쟁점은 없습니다.

【판결요지】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의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 제3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공1992, 951)

【주문】·【이유】 전문 4,87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윤태석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8. 29. 선고 97고합3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7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3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한다.

압수된 중국산 건양파 4,283kg(부산지방검찰청 97년 압 제130호의8) 중 4,282.7kg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자 금 108,979,08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번 기재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1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 1의 구속으로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가 부도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 1이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치룬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1: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회사:벌금 200,000,000원 및 피고인들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108,979,080원)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1996. 8. 6.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0. 확정되고, 같은 해 9. 10.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12. 확정되고, 1997. 5. 1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달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는 1996. 8. 20. 확정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4번 기재의 죄는 같은 해 10. 12. 확정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는 1997. 5. 23.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 각 죄에 대하여 3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각 죄 전부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1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뿐만 아니라, 원심은 압수된 건양파 4,283kg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는 선고를 하였으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위 압수된 건양파 4,283kg은 원심판결 별지 제6번 기재의 관세포탈예비범행으로 인한 범칙물품 7,000kg의 일부로서 그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양은 4,282.7kg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만큼만 몰수하여야 할 것인데, 그 보다 0.3kg이 더 많은 4,283kg을 몰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세의 일부포탈시 몰수량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겸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 포함)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피고인 1은" 다음에 "청주지방법원에서 1996. 8. 6. 수질환경보전법위반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0. 확정되고, 같은 해 9. 10. 같은 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해 10. 12. 확정되고, 1997. 5. 13.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같은 달 23. 확정된 자로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각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같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같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7. 8. 22. 법률 제53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 , 제2항 제2호 , 제3항 ,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137조 제1항

나.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5번 기재 각 관세포탈의 점:각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2) 같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구 관세법 제196조 , 제182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3) 같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관세포탈예비의 점: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 제196조 ,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137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1의 징역형에 대하여)

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는 1996. 8. 20. 확정된 판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4번 기재의 죄는 같은 해 10. 12. 확정된 판시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와,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는 1997. 5. 23.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이에서)

나.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제2번 기재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중한 제7번 기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3. 작량감경(피고인 1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참작)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1) 같은 범죄일람표 제5 내지 7번 기재의 각 죄에 대하여: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

(2) 같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죄와 같은 범죄일람표 제4번 기재의 죄에 대하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의 선고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회사

벌금 200,000,000원

5. 노역장유치(피고인 1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6.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7. 집행유예(피고인 1의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8. 몰 수

피고인 1: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 제180조 제1항

피고인 회사: 구 관세법 제198조 제4항 , 제2항 ,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몰수대상물 계산:4,282.7kg{7,000kg × 12,416,840(포탈세액) ÷ 20,295,111 (전체세액),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9. 추 징

피고인 1: 구 관세법 제198조 제3항 , 제2항 , 제180조 제1항

피고인 회사: 구 관세법 제198조 제4항 , 제3항 , 제2항 , 제196조 , 제180조 제1항

판사 박용수(재판장) 황진효 이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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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