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2누144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3. 04. 27. 법원대법원파기환송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하급심이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해고된 근로자가 노조 생활비 지원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회사 측이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단순히 다른 곳에 취업했다고 해서 원직복귀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 판결
  • 교훈교훈: 부당해고 다툼 중 생계를 위한 임시 취업은 원직복귀 포기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생계 유지하세요
주요 쟁점
  • 해고근로자의 원직복귀의사 판단기준
  • 다른 직장 취업이 원직복귀의사에 미치는 영향
  • 재심판정 취소소의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핵심 법리

해고근로자가 노조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고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취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장으로서의 생계 부담과 소송 기간의 장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판결요지】

해고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매월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아 왔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규모가 같은 회사에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46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림엔지니어링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8.21. 선고 91구143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송비용 이외에 매월 징계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에 상당한 금 80만원씩을 1992.2.까지 지급받아 온 사실과 재심판정 후인 1991.6.24. 참가인 회사와 인지도와 규모면에서 같은 국내 재벌그룹인 동부그룹 산하 주식회사 동부건설의 경력사원모집에 응모하여 참가인 회사 근무시와 같은 직책인 플랜트사업부분 과장에 채용되어 1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생계를 위하여 다른 직장을 가져야 할 정도의 절박한 사정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원고가 새로 취업한 회사가 참가인 회사와 같은 수준의 재벌급 회사이고 새로운 회사에서 참가인 회사에서와 같은 직책의 경력직 사원으로 대우를 받으며 1년이 넘게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원직에 복귀하여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회사에 취업한 시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노위의 구제명령이 취소되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서 원고로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절차에서의 결론이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염려도 있었을 것이고 통상 그 소송절차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 기간 원고가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직장이 없이 지낼 고통도 클 것이며 생활비 수준도 상당히 상승할 것이라는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 당시의 통상임금수준인 월 80만원의 구제기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할 당시 절박한 사정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던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규모가 같은 회사에 참가인 회사에서의 직책과 같은 직책으로 채용되어 1년이 넘게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원직복귀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여 원고로서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1두10455 · 대법원 2002-05-2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위
91다2663 · 대법원 1991-05-14
해고무효확인
3위
2017누57976 · 서울고등법원 2018-04-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4위
2021구합68704 · 서울행정법원 2022-09-2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5위
2017두71604 · 대법원 2022-06-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5다21785 · 대법원 1996-09-24
해고무효확인등
93다10279 · 대법원 1994-04-26
전직무효확인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