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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3도493

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

선고1993. 04. 2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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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근로자가 쟁의행위 금지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헌법 제33조 제3항의 유보조항에 근거한 합헌적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위산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른 근로자와 달리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주요 쟁점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위헌성 여부
  • 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핵심 법리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이 유보조항에 근거한 합헌적 규정이다. 방위산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적 취급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헌법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82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노1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요컨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평등원칙을 선언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이나, 위 법률규정은 헌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유보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고, 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특별히 쟁의행위를 금지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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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