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3도344

증권거래법위반

선고1993. 05. 1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을 보조자로 사용하여 투자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식 고용계약 없이도 법인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양벌규정상 종업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로 인한 법인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정식 고용계약 없이 법인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법인의 종업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일임매매 금지 위반 행위의 성립 여부
핵심 법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정식 고용계약 체결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 통제·감독 하에서 보조자로 사용되는 자도 포함된다. 실질적으로 법인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인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활동한 경우 종업원으로 인정된다.

【판결요지】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339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영무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노1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양벌규정) 소정의 법인의 종업원에는 법인과 정식의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자기의 보조자로 서 사용하고 있으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안동지점 대리 공소외 1은 위 지점의 업무가 폭주하자 위 지점에 상시 출입하는 고객이었던 공소외 2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업무인 투자상담·주식매도·매수주문수령·전화받기, 그 밖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여 위 지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2가이 위 지점장이하 직원들의 통제·감독하에 있음으로써 피고인 회사의 간접적 통제·감독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외 2가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 또는 임원으로 채용된 적은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피고인 회사의 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그 직원으로 행세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 소정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라 함은 반드시 법인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채용절차를 거친 직원 또는 임원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권거래법 제215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공소외 2를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모두 믿을 수 있고, 또한 공소외 2가 고객인 김근수로부터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하여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일임매매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 역시 제1심채용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주심) 윤영철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21다210829 · 대법원 2022-12-01
퇴직금
2위
90도1214 · 대법원 1990-09-25
근로기준법위반
3위
2019다279344 · 대법원 2024-06-17
근로자지위확인등
4위
2005다75088 · 대법원 2008-07-10
종업원지위확인
5위
2021다310484 · 대법원 2023-04-13
고용의사표시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