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2008도8280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선고2008. 12.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노사협의회를 7개월간 개최하지 않은 연구원 대표가 기소되었으나, 실제 회의 소집 권한은 의장에게 있고 당시 의장은 근로자측 대표였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의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측 의장으로 한정됩니다.

주요 쟁점
  •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의 주체
  • 의장이 아닌 사용자 대표의 처벌 가능성
핵심 법리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의 주체는 회의 소집권한을 가진 의장이며,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상 의장이 아닌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특히 사용자측 의장인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

【판결요지】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2조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다.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 및 같은 법 제20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32조의 처벌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같은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

[2] 노사협의회가 약 7개월 동안 개최되지 않은 사안에서,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닌 소속 단체의 대표를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2조 제1항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2조

[2]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32조

【주문】·【이유】 전문 1,554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요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8. 8. 21. 선고 2008노2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2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에서 노사협의회의 의장이 위 회의를 소집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2조에서는 제12조 제1항이 정한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사용자가 그 의무위반의 주체인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노사협의회 개최를 위한 회의의 소집절차를 통한 노사협의회 개최의 주체는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위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다가 형벌에 관한 법률은 그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및 위 법의 제정 목적이 노사 쌍방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 등에 있기는 하지만 법 제20조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사관계와 관련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법 제21조에서는 경영계획 전반 등에 대해서까지 사용자에게 보고·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보고·설명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접근 및 관여의 권한을 보장하면서 그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위 법 제32조의 처벌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결국 법 제32조, 제12조 제1항이 노사협의회의 정기적 개최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의 대표이자 회의 소집의 주체인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의장이 법 제6조에서 정한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조세연구원의 노사협의회가 2005. 4. 8. 이후 2006. 11. 22.까지 사이에 개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기간 중에 노사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측 대표가 맡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위 연구원 내 노조설립 등과 관련하여 노사 쌍방이 당면한 현안이자 보다 비중 있고 포괄적인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장기간 지속하여 온 데 그 원인이 있었던 만큼 당시 위 연구원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노사협의회 의장이 아니었던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법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08노290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08-2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2위
2025도2059 · 대법원 2025-05-0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사협의회 의장인 피고인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건]
3위
79누116 · 대법원 1979-12-28
전국연합노조단체교섭조정결정처분취소
4위
96누3005 · 대법원 1997-04-11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5위
2012두10017 · 대법원 2017-08-1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