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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도22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선고2002. 09. 2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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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출입한 것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소수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쟁점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요건
  • 부당한 직장폐쇄 상황에서 근로자의 사업장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데, 소수 조합원의 쟁의행위로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던 상황에서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에 출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2] 형법 제319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공2000하, 1493)

【주문】·【이유】 전문 86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외 1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4. 19. 선고 2001노1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참조),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이 남서울대학교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남서울대학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방법, 그리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의 수가 소수이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남서울대학교의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초래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남서울대학교의 직장폐쇄는 피고인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남서울대학교 구내로서 특별히 일반 교직원들의 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한 주차장과 식당 또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지에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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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