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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우26

교육위원선거당선무효

선고2009. 02. 26.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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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에서 교원노조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기간 중에는 교원의 직무에 실제 종사하지 않고 휴직상태이므로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경력 부족으로 교육위원 당선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교원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이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 제3항 제1호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
핵심 법리

교원노조 전임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휴직처리되어 교원의 직무에 실제 종사하지 않으므로, 전임기간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1]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2항 제1호 참조)

[2]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0조 제2항 제1호 참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498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국중돈)

【참 가 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8. 8. 22. 선고 2008수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2항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하 ‘경력자’라 한다)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 제1호에서는 ‘교육경력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원으로서 그 직무에 실제로 종사한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1호는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1항은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의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전임기간은 구 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켜 평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력자 교육위원으로서의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교원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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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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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