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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6476

고용안정사업지원금지급중지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선고2009. 08. 20. 법원대법원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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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거짓으로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1년간 지급제한 기간 동안 지급된 장려금 중 반환해야 하는 범위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제한 기간 이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장려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급제한 기간 동안 새로 발생한 지급청구권에 따른 장려금만 반환하면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요 쟁점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의 규정 취지
  •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장려금의 의미 및 범위
핵심 법리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은 그 기간 동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만을 의미하며, 이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제1항의 취지 잠탈 방지와 우연한 요소에 의한 불합리한 결과 방지를 위함이다.

【참조조문】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현행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56조 제2항 참조)

【주문】·【이유】 전문 1,544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지방노동청안동지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4. 10. 선고 2008누134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 및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려금 등의 반환 및 미지급금의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의 관련 여부를 떠나 일체의 장려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만약 착오로 지급되었다면 그 반환을 명하도록 하여 장려금 등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장래 장려금 등의 부당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시행령 제35조의4 제2항에서 말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등’을 문언 그대로 그 기간 내에 지급된 일체의 장려금 등 전부라고 해석하여, 지급제한기간 전에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다가 다만 지급제한기간 내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을 뿐인 장려금 등에 대해서까지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당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려금 등 부분에 한정하여 반환을 명하도록 하는 시행령 제35조의4 제1항의 취지를 사실상 잠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참조),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된 피보험자 등의 수나 신청시점 및 실제 지급시점 등 우연한 요소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장려금 등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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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