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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100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2. 03. 13.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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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로 작성된 사직원에 의한 퇴직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해서 부당한 사직처리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퇴직금 수령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 간부들이 근로자를 폭행하고 강요하여 사직원을 작성하게 한 후 퇴직 처리함
  • 결과결과: 법원은 폭행과 강요에 의한 사직원은 무효이며 강제사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교훈교훈: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강요에 의한 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음
주요 쟁점
  • 폭행과 강요에 의한 사직원 작성의 효력
  • 퇴직금 수령이 해고 승인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석명권 행사 의무
핵심 법리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해 작성된 사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만으로는 부당한 사직처리가 정당해지지 않는다. 법원이 이에 대해 별도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근로관계의 종료가 회사 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기한 것이어서 정당한 이유 없는 강제사직이라고 인정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회사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3조

【주문】·【이유】 전문 916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2. 선고 90구142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소외 경동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위 회사간부들의 폭행과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사직원에 기한 것이어서 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강제로 사직케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퇴직 다음날 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원고가 위 회사의 퇴직에 관한 의사표시를 추인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를 비난하는바, 그 뜻이 분명치 아니하나 원고가 이의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흔적이 없고, 원심도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한 것만으로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사직처리가 정당한 이유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의 퇴직수령사실에 대하여 사직의 정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파악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마당에 원심이 더 나아가 원고의 퇴직금 수령사실의 입증이 해고의 승인에 관한 취지의 주장과 입증인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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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