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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5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2. 02. 11.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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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가 부재 시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으며, 서류를 교부한 때 송달이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종무식 이후나 문서 전달 시점은 이미 발생한 송달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회사에 송달된 해고통지서가 대표자가 아닌 사무원에게 전달되었고, 종무식 이후 시점이라는 이유로 송달 효력을 다툰 사건
  • 결과결과: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 부재 시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하면 그 즉시 송달이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
  • 교훈교훈: 회사에 중요한 법적 서류가 송달될 때는 대표자가 아닌 직원이 받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되므로 즉시 대응해야 함
주요 쟁점
  •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 사무원에게 교부한 서류의 송달 완료 시점
  • 종무식 이후 수령한 서류의 송달 효력
핵심 법리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를 교부한 때 송달이 완료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종무식 이후나 문서 전달 시점 등의 사유는 이미 발생한 송달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405 판결(공1984,1318)

【주문】·【이유】 전문 66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30. 선고 91구11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405 판결) 원고의 총무과 직원인 소외 ○○○이 1990.12.31.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면 그 때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시각이 종무식 이후라거나 재심판정서가 1991.1.3.에 문서수령 담당자에게 전달되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미 발생한 송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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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