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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두42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2010. 08. 19.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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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민사손해배상과 달리 기왕증을 고려한 비율적 인과관계 인정이 불가능하며,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왕증을 참작하는 민사법리의 산재보험법 유추적용 가능성
핵심 법리

산재보험법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제도와 취지가 다르므로 민사상 기왕증 참작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호, 제37조(현행 제40조 참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공1994하, 179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공2010하, 1827)

【주문】·【이유】 전문 1,24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0. 2. 5. 선고 2008누19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감정소견만으로 이를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본 것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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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