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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33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1. 08. 27.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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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고 해서 바로 휴업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심이 파업농성 참여만으로 해고제한기간 만료를 인정한 것은 잘못되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해고제한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제한기간이 끝났다며 해고한 사건
  • 결과결과: 파업 참여만으로는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부상과 휴업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
  • 교훈교훈: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다른 활동을 했더라도 의학적 치료 필요성과 객관적 사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해고를 결정해야 함
주요 쟁점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제한 휴업기간의 범위
  • 치료 중 파업농성 참여가 휴업 불필요성을 의미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 중인 근로자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양을 위한 휴업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상과 휴업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및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트럭운전수가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전날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치료기간 중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성격으로 보아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주문】·【이유】 전문 2,22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국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9. 선고 90구15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의 트럭운전수인 소외 ○○○ 1989.11.18. 그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전치 약 3주의 경부염좌 및 과긴장의 상해를 입고 그때부터 1989.12. 10.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병가를 받아 통원치료를 하던 중 그 해 11.27.부터 12.6.까지 10여일간 판시와 같은 파업농성을 주도하고 원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금 4,7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게 하였다 하여 원고 회사가 그 해 12.31. 위 소외인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치료를 위해 실제로 휴업하고 있는 기간으로서, 근로자가 완전히 치유되어 노동능력을 전부 회복한 것은 아니더라도 근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어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는 경우나, 휴업하고 있더라도 요양을 위하여 더 이상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휴업기간은 만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이를 전제로 비록 위 소외인이 같은 해 12.10.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상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27.부터 매일 원고 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에 머물면서 파업농성을 주도한 이상 위 소외인은 농성을 시작한 무렵부터는 휴업하지 않고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요양을 위한 더 이상의 휴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법조 소정의 휴업기간은 그때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30일 경과 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가의 여부는 결국 부상 등과 휴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든 갑 제21호증, 제2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부상을 입고 같은 해 11.21.부터 12.10.까지 고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그 해 12.11. 현재 많은 호전이 있어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실제로 그 해 12.11.부터 비로소 정상적으로 출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은 통원치료가 끝나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된 그 해 12.10.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위 소외인이 위 치료기간중 원고 회사에 나와 파업농성을 주도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소외인의 업무성격으로 보아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 소외인이 위 파업농성을 주도한 때부터 과연 위 부상의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해 봄이 없이 파업농성을 주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계산하여 30일이 경과 후에 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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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