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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6다1504

손해배상등

선고1966. 11. 12. 법원대법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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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노동 중 사고로 사망한 여성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여성도 건강한 상태라면 성별이나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용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하루 평균임금을 141원으로 인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국가(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여성의 노동능력 인정 여부
  • 일용 농업노동 여성의 평균임금 산정
핵심 법리

사람은 건강한 상태라면 성별이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성별과 연령에 따른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증거에 의해 일용 농업노동 여성의 하루 평균임금을 141원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판결요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되고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년령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일용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였음에 위법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주문】·【이유】 전문 55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박광식 외 1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6. 24. 선고 66나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 육군대위 이용훈의 상고이유 대하여 살피건대,

사람은 누구나 보통 건강체로서 생존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성별 또는 결혼하여 가정주부가 되고, 아니 되고를 불구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보통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 뿐아니라 노동에 의한 수입은 최소한도의 수입을 의미한 것인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일용 농업노동에 종사하는 여자의 하루 평균임금이 금 141원이 된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증거없이 그 수입을 인정하였다 운운의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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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