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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68다515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선고1968. 09. 30.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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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의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이사들이 있어 회사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임기 만료된 이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심법원이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 권한
  • 법인의 정상적 운영 가능성 판단
  • 가처분신청의 법률상 이익
핵심 법리

임기만료된 이사는 신임이사 선임까지 직무수행 가능하나,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 법인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가 직무를 행사할 필요가 없음. 원심이 이 점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

【판결요지】

임기만료된 구 이사는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함이 판례이나 그렇다고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구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8조

【참조판례】

1967.2.21 선고 66다1347 판결

【주문】·【이유】 전문 1,148자 · 펼쳐 보기

【신 청 인, 피상고인】 연제원

【피신청인, 상고인】 학교법인대한학원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원, 제2심 서울고등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와의 관계는 수임자와 위임자와의 법률관계에 있고, 법인은 그 기관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 증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 1967.2.21선고 66 다 1347 사건판결 참조) 위와 같은 해석의 이유는 법인은 그 기관을 구성하는 이사에 의하여서만 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에 결원이 있으므로서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사중의 일부에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로서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원심에서의 변론에서 (기록371장) [신청인은 그가 주장한바와 같이 사임서를 제출한 바 없다하여도 신청인은 1967.10.9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본건과 같은 가처분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신청인의 임기가 만료되었는가의 여부와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케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가의 여부의 점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에 대하여 아무 판단을 하지 아니 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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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