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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2다1077

손해배상

선고1972. 12. 12.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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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산업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건에서, 법원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비현실적 전제로 수입을 산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시 손해액 산정 방법
  • 1년 365일 무휴 근무를 전제로 한 수입 산정의 적정성
핵심 법리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광부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제로 수입을 산정한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광부노동에 종사한다고 함은 수긍키 어려울 뿐더러 이를 전제로 원고의 동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주문】·【이유】 전문 1,00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4. 27. 선고 71나2666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의 원고 이외의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 증(호적등본), 제2호 증(간이생명표), 제3호 증(송부 촉탁표지), 제6호 증(평균 임금표)의 각 기재와 제1, 2심에서의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1)원고 1이 본 건 사고로 인하여 원 판시와 같은 정도의 부상으로 광부로서의 노동능력이 41% 상실되었고 위 원고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일당 금 852원 59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의 매월수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즉 「위 원고의 각 종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매월 수입은 적어도 위 원고가 청구하는 금 24,200원 (동인의 월 평균수입은 852원 59전×365×1/12=25,924원에서 세금 1,356원을 공제한 24,568원이나 위 원고청구금액에 따른다)이다」라고 인정하였는바 1년 365일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광부로서의 노동을 한다고 함은 수긍키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판결적시의 증거를 검토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1년 365일 전부를 광부로서의 노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하여 위와 같은 위 원고청구의 월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시하였음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 1에게 관한 부분은 부당하다 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고 위 원고이외의 원고들에게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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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