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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누33923

재심 판정 처분 취소

선고2009. 07. 09.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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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 지급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차별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2007.7.1.) 이전 근로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차별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기간제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성과상여금 차별지급에 대한 기간제법 적용 여부
핵심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차별적 처우 금지는 그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 시행일(2007.7.1.) 이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해 적용되며, 2006년 근로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실제 지급이 2007년 이후라도 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주문】·【이유】 전문 1,392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변론종결】2009.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07차별1/차별4/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쪽 4행부터 제17쪽 9행까지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먼저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고( 기간제법 제2조 제3호),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성과상여금과 같은 일종의 임금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실제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그 지급의 근거가 된 근로가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의 근로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그 세부적인 지급기준의 확정이나 실제 지급이 2007. 7. 1.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적용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 주장의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승정(재판장) 김성수 김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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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