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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단1435

업무상 배임

선고2009. 07. 21.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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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조 간부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원래 부담해야 할 비용(운전복, 식대 등)으로 사용하기로 회사와 합의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받은 사건

주요 쟁점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금지급 원칙 위반
  •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는 사용방법 변경
  • 노조간부의 배임행위
핵심 법리

노조간부가 법령에서 정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감세액을 현금 대신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근로자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에 해당한다.

【주문】·【이유】 전문 1,300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검 사】 김은영

【변 호 인】 변호사 조우래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1995. 5. 10.경부터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택시회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2004. 1.경부터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본부장 겸 교섭위원으로서 공소외 7을 비롯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를 위하여 회사와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처우 등의 문제에 대하여 협상하고 조정하는 등 위 회사 근로자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하고 대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 31.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세제한특례법 및 이에 따른 건설교통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사용지침에 따르면 사용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업장별 과반수의 근로자가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택시회사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택시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되어 있는 운전복, 식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회사 대표들과 합의하고 합의서에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2006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인 30,026,0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7을 비롯한 위 회사 근로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부가세경감세액 사용지침 사본

1. 합의서

1. 단체협약서

1. 수사보고(부가세 경감액 중 현금미지급 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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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