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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두906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2011. 06. 09.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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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산재 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사업자)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지입차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필요시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등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했다고 보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해당성 판단 기준
핵심 법리

지입차주가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필요시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며,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받는 등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공2005하, 10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공2005하, 196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주문】·【이유】 전문 1,810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5. 21. 선고 2008누304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성은통상 주식회사와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성은통상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다.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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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