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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623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17. 01. 19.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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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에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노동조합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 주식회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취소청구를 기각
  • 교훈교훈: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판정은 법원에서도 존중받으므로, 사용자는 노조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나 불이익 처분을 철저히 금해야 함
주요 쟁점
  •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의 적법성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이 정당하며, 원고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792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병일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차승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78311 판결

【변론종결】2016. 12.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105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고, 제1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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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