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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7도1656

직업안정법 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업무방해,공갈

선고1987. 10. 26. 법원대법원피고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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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의뢰받은 피고인이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을 가해 돈을 받아내려 한 사안에서, 단순한 채권회수 권리행사를 넘어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채권회수 과정에서도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폭력적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쟁점
  • 채권회수 과정에서의 폭력행위가 공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의 정당성 범위
핵심 법리

채권회수를 위해 욕설, 협박, 폭행을 가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한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며, 이는 단순한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을로부터 피해자 갑에 대한 외상대금채권회수의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외상대금을 받아 주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갑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 등 겁을 먹게 하여 갑으로 하여금 금원을 을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위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0조

【주문】·【이유】 전문 838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수일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7.6.25. 선고 87노1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강오식이 공소외 ○○○의 채무를 갚지 않자 동인으로부터 채권회수의의뢰를 받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 외상대금을 받아주기로 마음먹고 동 피해자에게 위 염 상호의 채무를 당장 갚고 나서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갚기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하면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눈을 치켜뜨고 죽어볼래 하면서 동인의 멱살을 2, 3분 잡아 흔드는등 하여 겁을 먹게 하여 동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 행위가 단순히 채권회수를 위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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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