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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117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2016. 12. 29.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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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조직형태 변경 시,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존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직형태 변경이 권리·의무의 승계를 의미하므로 소송수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보고, 이를 제지한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단위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산업별 노조가 기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소송을 이어받으려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건
  • 결과결과: 대법원은 조직형태 변경 시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소송수계가 가능하고,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회사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
  • 교훈교훈: 노조가 조직형태를 변경해도 기존 권리는 그대로 승계되며, 회사는 노조의 정당한 유인물 배포 활동을 함부로 제지해서는 안 됨
주요 쟁점
  •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시 소송절차 수계 가능성
  •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해당 여부
  • 사용자의 조합활동 제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른 조직형태 변경은 해산·청산 없이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므로 소송수계가 가능하고,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며 이를 제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주문】·【이유】 전문 1,723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3누29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의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의 해산·청산과 신설 절차를 밟지 않고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둘러싼 종전의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유지·승계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조직형태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노동조합법이 예정하고 있는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다. 이처럼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승계하므로 조직형태 변경 전의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심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노동조합은 2011. 7. 1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18일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2) △△노동조합은 2012. 12. 28. 총회를 개최하여 그 조직형태를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경기지부 △△지회로 변경할 것을 결의하였고, 그 무렵 참가인의 경기지부 △△지회로 편입되었다.

(3) 참가인은 2014. 11. 10. 위와 같은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원심법원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다. 원심은 참가인을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였다.

다. 원심이 소송수계를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소송절차 수계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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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