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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누43722

신규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

선고2012. 06. 28.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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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며 고용노동청이 반환을 명령했으나, 법원이 부정지원금이 아닌 경우 반환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의 적법성
  • 고용보험법상 반환명령 대상 범위
  • 부정지원금 외 비용에 대한 지급제한처분 가능성
핵심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반환명령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어,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제한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90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11. 선고 2011구합10430 판결

【변론종결】2012. 5.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29,040,280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단의 보충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여전히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날부터 1년 동안의 지급제한과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비용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장려금 등의 범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정지원금 외에 다른 비용의 반환을 위하여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도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제한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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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