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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다41892

구상금

선고2013. 12. 26. 법원대법원근로복지공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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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나 간병급여가 실손해를 초과한다고 해서 그 초과액으로 향후치료비나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기존 급여와 향후 비용은 성질이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쟁점
  •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요건
  • 기존 급여 초과액으로 향후 비용에 대한 대위 가능 여부
핵심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른 대위는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기존의 요양급여·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향후개호비는 지급시기와 산정방법이 달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아니므로 초과액을 근거로 한 대위는 불가능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공2002상, 1083)

【주문】·【이유】 전문 1,02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2. 4. 19. 선고 2011나103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는 기왕치료비나 기왕개호비로 지급된 반면 향후치료비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장차 지출할 돈으로서 그 지급대상 시기 및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그 성질을 달리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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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