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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다24534

손해배상(기)

선고2014. 04. 24.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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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표자가 규약에서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개별 조합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수임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을 통해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할 수 있지만, 전면적·포괄적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원심이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이 규약을 통해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핵심 법리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해서는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절차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전면적·포괄적 제한은 불가하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1,56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 8. 선고 2009나28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근로자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의 위임에 따라 그 사무를 집행하고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서까지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노동조합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규약이 정한 내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교섭과정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개별 조합원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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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