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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누12639

통보처분취소

선고2010. 12. 08. 법원서울고등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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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공무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 시정요구 불이행에 따른 통보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법원은 1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진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06자 · 펼쳐 보기

【원고, 항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전영식)

【피고, 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민)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4. 8.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

【변론종결】2010. 1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요구 불이행에 따른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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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