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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도2642

업무상과실치사

선고1991. 12. 10. 법원대법원피고인(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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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현장소장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았다면 같은 행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재기소는 면소되어야 한다고 판시.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으면 중복처벌할 수 없다는 원리 확인.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면소판결 유지.

주요 쟁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 관계
  • 확정판결 후 동일한 행위에 대한 재기소시 면소 여부
핵심 법리

하나의 안전조치 미이행 행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되어야 한다.

【판결요지】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후, 다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되었다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형법 제40조, 제268조 /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5.25. 선고 81도1307 판결(공1982,620), 1983.9.27. 선고 83도1847 판결(공1983,1633), 1987.2.10. 선고 86도2454 판결(공1987,487)

【주문】·【이유】 전문 1,175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1.8.10. 선고 91노1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제주시 (지번 생략)에 소재한 세기건설주식회사가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국도 B호선 확장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시공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바,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990.11.2. 14:35경 동 공사장에서 기매설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굴착작업을 한 후, 근로자 C로 하여금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케 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협착 사망케 하는 등 이에 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이 사건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피고인은 형이 더 중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으니, 이 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소정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은 결국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상적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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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