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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두8387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선고2001. 02. 13.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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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장해등급 8급 인정을 위해서는 2개 이상 추체간 수술 또는 재수술과 함께 뚜렷한 후유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뚜렷한 후유증상은 최소한 9급 인정기준 이상의 증상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장해등급 8급 인정요건
  • 뚜렷한 후유증상의 의미와 판단기준
핵심 법리

장해등급 제8급 인정을 위해서는 수술요건(2개 이상 추체간 수술 또는 재수술)과 함께 뚜렷한 후유증상이 있어야 하며, 뚜렷한 후유증상은 최소한 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6항, 제7항

【주문】·【이유】 전문 511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0. 9. 21. 선고 2000누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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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