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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9두7258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선고2001. 04. 2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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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서 공무원으로 전직한 사람이 내란·반란죄로 처벌받았을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연금 환수 가능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1994년 법 개정 이전에 전역한 사람들에게는 환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군 복무기간 연금은 공무원연금으로 통합되어도 군인연금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요 쟁점
  • 1994년 군인연금법 개정 이전 전역자에 대한 환수 규정 적용 여부
  • 군-공무원 연금 통합시 군 복무기간 부분의 환수 근거법 판단
핵심 법리

1994년 군인연금법 개정으로 환수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개정 이전 전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군 복무기간 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으로 통합되어도 여전히 군인연금법이 적용되어 환수 근거가 없다.

【판결요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 1. 5. 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1994. 1. 5.)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자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고,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3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부칙(1994. 1. 5.) 제1항, 제2항,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3항,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2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2조, 구 공무원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70조

【주문】·【이유】 전문 2,081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9. 선고 97구50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모두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원고 3과 원고 4는 1982. 12. 20.에, 원고 1과 원고 2 및 원고 5는 1988. 2. 3. 및 7일에 각각 퇴직한 후 피고로부터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1997. 4. 17.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자, 피고가 1997. 6. 12. 원고 3과 원고 4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합산을 취소한 후 군복무에 따른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퇴역연금을 포함한 그 수령 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각각 환수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연금 중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환수의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군인연금법 제33조 제3항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형법상의 내란의 죄나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15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취지의 규정들은 군인연금법이 1994. 1. 5. 자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의 부칙 제2항은 그 시행일인 1994. 7. 1.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급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개정 군인연금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전역하여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외 위 개정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1987. 11. 28. 법률 제3957호 개정 전후의 법률) 제15조 및 제33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87. 12. 31. 대통령령 제12356호 개정 전후의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도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역 또는 퇴역 후 소정 기준 이상의 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형 확정 이전에 지급받은 군인연금법상의 급여 부분까지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아니함이 분명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퇴역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에 대하여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던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상 재직기간의 합산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당해 공무원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인 점과 구 공무원연금법 제70조(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서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도 그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신청을 한 경우에도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군인연금법에 따라 그 환수 여부가 결정되고,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군인연금법상 그 환수의 근거가 없고 또 공무원연금법은 그 환수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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