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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두9714

공무상요양기간연장불승인처분취소

선고1998. 08. 2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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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 후에도 공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며, 퇴직으로 인해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보상 권리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퇴직한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비 청구권 인정 여부
  • 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
  • 공무원연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핵심 법리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86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보상청구권은 퇴직으로 인해 변경되지 않으므로,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현행 제89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다163 판결(공1979, 1189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공1996상, 1542)

【주문】·【이유】 전문 99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30. 선고 97구309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이어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재해보상청구권을 퇴직 후에도 보호하여 피재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86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되어, 퇴직한 공무원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판시 상병이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입은 공무상 부상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판시 상병이 원고가 공무원을 퇴직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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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