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7누1037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선고1997. 10. 10.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 직원이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로 신임지에 부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 부임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 자기 소유 차량을 이용한 부임 과정에서의 사업주 지배·관리 인정 범위
  • 전근 부임과 출장업무의 구별 및 공무원연금법과의 차이점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전근 부임 시 방법과 경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소유 차량을 사용한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3] 소외 공사 직원이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경우,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공사 직원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 직원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6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공1995하, 343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공1996상, 982)

【주문】·【이유】 전문 1,528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환송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866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은 사업주인 소외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근명령(이동발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하는 일시, 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사실상 자택에서 신임지로 첫 출근하는 길이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사망)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위 공사의 차량관리요령에 의하면 위 공사가 위 차량을 위 공사의 업무와 대내외 활동을 위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유지비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은 실제로 위 ○○○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신임지 부임 과정이 사업주인 위 공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이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위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는 없고,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에 관하여 출근 중의 부상·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재해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그 재해기준을 같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6누8666 · 대법원 1996-09-2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위
95구29576 · 서울고법 1996-05-10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3위
99두9025 · 대법원 1999-12-2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4위
97누13009 · 대법원 1997-11-14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5위
2009구합15821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