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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7누654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선고1997. 08. 22. 법원대법원근로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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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구 법령 시행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경우, 장해급여청구권은 치료 종결 시점에 발생하므로 개정된 현행 법령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재해 발생 시점이 아닌 치료 완료 후 장해가 확정된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
  •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 법령 개정 시 적용 법령의 기준
핵심 법리

장해급여청구권은 재해 발생 시점이 아니라 치료가 종결되고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되며,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현행 법령이 적용된다.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83조

【주문】·【이유】 전문 907자 · 펼쳐 보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8. 선고 96구273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1항(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구 산재보험법 제9조 제2항, 제9조의5 제1항),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현행 산재보험법이나 그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인 현행 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다음,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법령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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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