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5누7833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선고1995. 09. 29. 법원대법원원고(임용결격자) 패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육공무원에게 임용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자가 퇴직연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용결격자는 적법한 공무원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공무원에게도 국가공무원법의 임용결격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요 쟁점
  •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임용결격사유 규정의 적용 여부
  • 임용결격자가 사실상 근무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청구 가능성
핵심 법리

교육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며,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53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

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69조 /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6496 판결(동지), 1995.9.29. 선고 95누7529 판결(동지)

【주문】·【이유】 전문 1,06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5.18. 선고 94구312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보수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53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간의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무원연금법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나게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6누3333 · 대법원 1996-07-12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2위
95누9617 · 대법원 1996-02-27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3위
95누6496 · 대법원 1995-09-15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등
4위
96누6417 · 대법원 1996-12-06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5위
2001다61012 · 대법원 2003-05-16
퇴직금등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