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4누2633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고1994. 08. 26.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업용 택시 운전사가 LP가스 유해가스로 인한 두통, 복통, 구토 증상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승인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촉매 제거 후 가스냄새 발생 시점과 증상 발현 시기의 일치, 교대 운전자의 동일 증상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정도
  • LP가스 택시 운전업무와 두통·복통·구토 증상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재해 인정을 위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필요 없이, 취업당시 건강상태, 발병원인물질 존재, 근무기간, 동종질병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족하다. 촉매 제거 시점과 증상 발현의 일치, 교대 운전자의 동일 증상 등을 종합할 때 LP가스 불순물 연소로 인한 유해가스가 증상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영업용택시 운전사의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2026),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3101) , 1994.6.28. 선고 94누2565 판결(공1994하,2135)

【주문】·【이유】 전문 1,532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인천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0. 선고 93구119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3.10.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84년경부터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앓고 있는 두통, 배아픔, 구토증세 등의 정확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고 LP가스 자체나 그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증상을 초래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증상이 이 사건 택시의 소음기에서 매연가스나 LP가스의 냄새와 소음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를 제거한 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때부터 위 택시에서 심한 가스냄새가 났던 점, 위 증상은 원고 뿐만 아니라 위 택시를 교대로 운전하던 소외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점, LP가스에는 원래의 성분 이외에도 불순물이 섞여 있어 그 불순물의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유해가스도 위 택시에 스며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P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그 성질상 위 두통 등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위 두통 등 증상은 위 택시의 운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질병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원고의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여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 및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2015구단76 · 광주지방법원 0001-01-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위
2015구단57690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3위
2013구단1572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4위
2008구단4742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5위
2020구단16143 · 서울행정법원 0001-01-01
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006두8341 · 대법원 2006-09-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99두10438 · 대법원 2000-01-2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98두10103 · 대법원 1999-01-26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97누7011 · 대법원 1997-09-0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95누14633 · 대법원 1996-08-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