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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누2626

요양승인취소등처분취소

선고1994. 06. 2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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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가 1년 단위 포괄계약을 체결했지만 개별 시공지시서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개별공사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4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포괄계약 총액이 아닌 개별공사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1년 단위 공량단가계약에서 산재보험법상 총공사금 판정범위
  • 개별공사와 포괄계약의 구분 기준
  • 요양승인 취소처분의 적법성
핵심 법리

시공지시서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는 시기적·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공사이므로, 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 시 포괄계약 총액이 아닌 개별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1년 단위 계약은 계약 체결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판결요지】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를 위한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 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하는 경우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가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총공사금이 4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 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주문】·【이유】 전문 1,552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27. 선고 93구174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제석전기가 한국전력주식회사 성남지점과 사이에 1991.1.1.부터 1년 동안 성남 비(B)지역에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 개별공사(변압기 설치공사 등)를 위하여 1991년도 공량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공사 필요 발생시 수시로 공사기간, 공사현장, 공사내용, 공사금액등을 특정한 시공지시서를 받아 시공을 하고, 그 공사실적에 의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하고,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은 불특정 다수의 개별공사에 대하여 각 공사 필요시 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가 시기적 장소적으로 분리된 독립적인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7호 소정의 총공사금이 40,000,000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 계약금액이 아닌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 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원고가 재해를 입은 개별 공사는 그 공사금이 4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과 관련법규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논지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도 원심이 이 조문을 적용하여 각 개별공사를 독립된 공사로 본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문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각 개별공사를 각 독립된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니, 논지는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재해를 입은 공사가 당연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게 된 경위 및 사유,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서 달성코자 하는 공익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입게 될 손해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 남용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수익적 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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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