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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누3056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선고1994. 05. 24.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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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업 중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수술 대기 중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심신 기능 쇠약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업무상 질병(진폐증,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기존 업무상 질병과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
핵심 법리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업 중 입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심신기능이 쇠약해진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발생한 심근경색증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광부로 일하면서 얻게 된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작업중 괴탄에 맞아 입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업무상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대기중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65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태백지방노동사무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4. 선고 92구148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소외인이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면서 얻게 된 진폐증으로 심폐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힘들게 근무하던 중 사망 1년 2개월 전 무렵 작업중 괴탄에 맞아 입은 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 이상 계속 여러 병원을 거치며 병상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위 업무상의 질병이 호전되지 아니하고 심신의 기능이 쇠약해진 상태에서 척추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대기중 더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겹쳐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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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