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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4다6918

배당이의

선고1994. 05. 10. 법원대법원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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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배당을 요구한 사건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추심을 위임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 위임받은 자는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전원합의체판결(공1989,97)

【주문】·【이유】 전문 61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8. 선고 93나35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임금채권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이는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당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판결 참조), 그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상치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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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