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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2다893

손해배상(기)

선고1994. 02. 0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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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구미 생산부 보일러공을 서울 영업부로 발령한 것은 근로자 동의 없이는 무효인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이며, 부당해고 후 해고무효판결 확정에도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 근무지 및 직무 변경의 효력
  • 부당해고 후 복직거부시 위자료 지급의무
  • 통상임금 및 상여금 산정기준
핵심 법리

근무지를 구미에서 서울로, 직무를 생산부 보일러공에서 영업부로 변경하는 것은 중대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부당해고 후 해고무효판결 확정에도 장기간 복직을 거부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

【판결요지】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 나.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825 판결(공1993하,2807) / 나.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공1993하,3061),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488)

【주문】·【이유】 전문 1,377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성기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1.21. 선고 91나23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소론이 지적하는 위험물취급주임수당을 상여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책수당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또 이를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구미시에 있는 피고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서울 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원고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하여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제공의 거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해고당하기 전 3월간에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및 급식수당 등의 합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판시 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판시 각 항목의 임금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 대한 복직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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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