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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누77225

장해급여청구

선고2017. 05. 24. 법원서울고등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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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1심에서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는 공적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해져 있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장해급여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청구의 형식적 요건
핵심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반사인이 하는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문】·【이유】 전문 568자 · 펼쳐 보기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변론종결】2017. 4.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의 “달리하고”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는 법규에 의거한 공적인 절차로서 명확한 형식이 정하여져 있으므로 일반사인이 하는 형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최고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왕정옥 송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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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2004누10717 · 서울고등법원 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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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2017구합51783 · 춘천지방법원 0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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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