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1다37683

당선무효확인등

선고1992. 05. 12. 법원대법원각하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당선무효확인 소송은 당선자 개인이 아닌 노동조합을 상대로 해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요 쟁점
  • 노동조합 임원선거 당선무효확인소의 적법한 피고 범위
  •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사자능력
핵심 법리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확인소는 판결 효력이 노동조합에 미치지 않아 분쟁해결에 부적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판결요지】

가.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 같은 법 제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4058 판결(공1991,1998), 1991.7.12. 선고 91다12905 판결(공1991,2156), 1991.8.13. 선고 91다5433 판결(공1991,2334) / 나.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2479 판결(공1987,807)

【주문】·【이유】 전문 779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나47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임원선거에 따른 당선자 결정의 무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 당선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당해 조합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당선자 결정의 효과로서 부여되는 조합장 등 임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는 까닭에 당선자를 결정한 그 조합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당선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조합장 당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음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가 법인이 아님은 물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아니고 단지 경남제일교통 노동조합의 기관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도 없는 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도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내세우는 다른 주장은 본안에 관한 것이어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1다14413 · 대법원 1992-03-31
노조위원장선거무효확인
2위
65누126 · 대법원 1966-03-22
행정처분취소
3위
97다43567 · 대법원 1998-02-27
분회장당선확인등
4위
84가합254 · 인천지법 1984-07-27
통합대회및지부장등선임무효확인청구사건
5위
87구1070 · 서울고법 1987-11-12
임원개선명령부작위위법확인청구사건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9카합2759 ·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11-18
분회장직무정지가처분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