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넘는곰Workbear
대법원 91다43794

손해배상(자)

선고1992. 02. 28.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AI 쉽게 읽기 — 이 판결 요약 펼치기
AI가 생성한 요약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교통사고로 다쳐 일실수입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노동부 통계나 부가세 신고액 대신 운송사업조합장의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일실수입 산정 시 반드시 통계자료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도 인정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주요 쟁점
  •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자료 선택기준
  •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소득 입증방법
  • 기왕증 기여부분의 공제 여부
  • 향후 치료비 인정 요건
핵심 법리

일실수입 산정 시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그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의 사실조회결과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된다.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에 있어 노동부의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 실적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삼은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763조(제393조) /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공1991,1455), 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공1991,1604), 1991.10.8. 선고 90다19039 판결(공1991,2673)

【주문】·【이유】 전문 1,31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호)

【피고, 상고인】 한진종합중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6. 선고 91나229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득수입을 통계자료에 의한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할수도 있으나 반드시 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달리 그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고 그 자료가 합리성과 신빙성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당원 1991.4.23. 선고 90다12205 판결; 1991.5.10. 선고 90다카2654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거시증거를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와 같은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실수입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이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거래실적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소외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치료에 소요된 부분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기왕증 기여부분에 대한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석명불행사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평생동안 대증적 치료를 요한다는 신체감정을 받은 원고가 그 감정시로부터 약16개월 지난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미 완쾌되어 위와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 없게 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부터의 향후치료비 소요액을 원고의 손해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관련 법조문

유사 판례

현재 판례의 내용을 기준으로 유사도가 높은 판례입니다.

1위
93다47912 · 대법원 1994-05-24
손해배상(자)
2위
93다9880 · 대법원 1993-07-16
손해배상(자)
3위
2024다284302 · 대법원 2025-01-09
손해배상(자)
4위
89다카27093 · 대법원 1990-04-10
손해배상(자)
5위
94다20051 · 대법원 1996-07-18
손해배상(자)

연결된 도구·가이드

AI 답변은 계정이 필요합니다(무료 계정은 월 2회) — 제출하면 로그인 뒤 이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검색·판례 열람은 계속 무료입니다.

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