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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3192

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선고1992. 01. 2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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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재직 후 퇴직한 자가 퇴직급여를 받기 전 사망한 경우, 퇴직급여는 유족급여로 전환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전액 상속된다고 판시.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급여에는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다.

주요 쟁점
  • 퇴직급여가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 퇴직급여 수령 전 사망시 유족급여로의 전환 가능성
핵심 법리

공무원연금법 제30조의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는 사망을 사유로 하는 급여로 퇴직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급여 수령 전 사망이라도 유족급여로 전환되지 않고 민법상 상속재산이 된다.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이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 간 재직하고 퇴직한 후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면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공무원연금법 제42조 / 가. 제30조 제1항 / 나. 제48조

【주문】·【이유】 전문 1,793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업무담당변호사 신재송)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21. 선고 90구182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모인 망 소외인이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14년 6개월간 재직하고 1990.6.7. 퇴직한 후, 6.18. 퇴직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수령하지 못한 채 6.22. 사망하자, 피고가 1990.7.16. 위 망인에게는 공무원연금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상의 유족이 없다는 이유로, 법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위 망인의 원 퇴직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사실을 확정한 다음, 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퇴직·폐질 및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장애급여 및 유족급여 등의 장기급여를 지급하고(제42조), 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로서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도록(제48조) 규정되어 있는 만큼, 위와 같이 공무원이 퇴직한 때에 지급받는 퇴직일시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나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이 지급받게 될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 등(법 제56조)의 유족급여와는 그 개념과 성질을 달리하는 급여라고 할 것인바,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하고 그 직계비속도 없을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령 제24조 제1항 제4호는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기타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30조 제1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받을 급여"라고 함은, 그 개념상 사망을 사유로 하는 것이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상, 퇴직급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여 그 퇴직급여가 유족급여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망인이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게 된 퇴직일시금 청구권은 민법에 따라 그의 상속인들에게 전부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퇴직급여가 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것임을 전제로 위 망인의 직계비속에게 위 퇴직급여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4조, 제42조, 제48조, 제60조와 제30조 제1항 및 령 제24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이나 취지로 미루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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