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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1누475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선고1991. 10. 22.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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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누적되어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을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 기존 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 업무수행 중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핵심 법리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판결요지】

재해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만성간질환이 있던 영업사원이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다가, 사망할 무렵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나오던 중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다가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9.23. 선고 86누176 판결(공1986,2975), 1990.9.25. 선고 90누2727 판결(공1990,2185), 1991.4.12. 선고 91누476 판결(공1991,1391)

【주문】·【이유】 전문 1,925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 상고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10. 선고 90구9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 1987년초 동양화학공업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9.10.31. 사망할 당시 자동화사업부 영업2과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거래처 간부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어, 구매상담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한 구매상담자의 접대 등을 하느라고 퇴근시간인 19:00경에 퇴근하지 못하고 23:00 무렵에야 귀가하는 일이 많았고, 바쁠 때는 일요일에도 종종 근무하기도 하는 등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1989.10.경부터는 그 달 말경 있게 될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비하여 영업실적의 달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1989.10.25.에는 오전 및 오후에 걸쳐 미국 본사에서 영업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 직원들과의 회의를 위한 준비 및 그 회의의 진행 등을 한 후, 18:30경 회사의 이사들과 함께 일식집에서 미국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나오던 중 쓰러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0.31. 사망한 사실, 그 직접사인은 위장정맥류출혈 및 복막내출혈이고 선행사인은 간경변증인 사실, 위 망인은 그 전부터 만성간질환의 질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1989.7.14.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휴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1989.7.경에는 정신적·육체적 과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된 적도 있는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육체적 과로로 악화될 수 있고, 특히 악화된 상태에서의 심한 과로의 누적은 위장정맥류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 영업사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사망할 무렵에는 미국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9.23.선고 86누176판결,1990.9.25.선고 90누272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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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