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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7다807

손해배상

선고1977. 09. 13. 법원대법원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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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회사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적게 지급된 사안에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허위신고와 보험급여 감액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근로자는 행정절차나 민사소송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주요 쟁점
  • 사업주의 허위 평균임금 신고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감액의 손해배상책임
  • 근로자의 구제방법 선택권(행정절차 vs 민사소송)
  • 사업주의 허위신고와 보험급여 감액 간의 상당인과관계
핵심 법리

사업주가 평균임금을 허위로 적게 신고한 결과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가 감액된 경우, 사업주의 허위신고와 보험급여 감액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행정절차를 통한 시정요구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판결요지】

사업주의 보험료액에 관한 보고납부가 잘못되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지급받아야 할 보험급여액이 적어진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는 노동청장의 잘못 산정된 보험급여액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1호

【주문】·【이유】 전문 2,376자 · 펼쳐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상고인】 동신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4.12. 선고 76나87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을 열거 종합한 끝에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금액은 그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산정지급하도록 되여 있는 것이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담납부하는 보험료의 액이나 그가 보고하는 각 근로자의 임금의 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닐 뿐아니라 보험가입자가 부담납부하는 보험료액 역시 그가 매 보험년도마다 그 일년간에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보험료액에 관한 보고 또는 그가 보고한 각 근로자의 임금의 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험급여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에 피용된 운전사인 원고가 노동청장으로부터 원고 주장과 같은 1일 평균 임금 5,100원보다 훨씬 적은 1,860원을 원고의 1일 평균 임금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장해급여 및 휴업급여금을 산정지급 받았다고 하여도 이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피고가 원고의 1일 평균임금액을 원고 주장의 5,100원에 미달된 1,860원이라 보고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만을 납부한 때문에 원고가 보험급여액을 위와 같이 적게 산정지급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오히려 노동청장이 원고의 평균임금이 1일 1,860원을 초과하는데도 피고가 그렇지 않다고 잘못 보고한 것을 간과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적게 산정한 결과이고 또 원고 스스로도 노동청장의 그와 같은 산정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이의 사유로서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보험급여관계가 확정된 결과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료액에 관한 보고납부가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 받아야 할 보험급여액과 잘못 보고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지급 받은 보험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피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피고회사가 노동청장에게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원고의 1일 임금을 원고 주장과 같이 금 1,860원이라고 보고한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만일 피고가 원고 주장대로의 평균임금(1일 금 5,100원)을 노동청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면 원고는 그 주장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험급여액을 지급받았을 것임을 가히 짐작하기에 충분할 뿐 아니라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과 이에 따른 보험료에 관한 허위보고에 관하여는 형사처벌로써 다스리고 있는 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1호)에 비추어 보면 노동청장은 보험가입자인 피고의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고를 진실한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고 이를 믿는데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노동청장이 피고의 사실과 다른 보고를 간과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적게 본 것에 말미암은 결과에 대하여 원고가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의 사실과 다른 허위보고와 이에 터잡은 보험급여액의 결정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실상 원심과 같이 본다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잘못 보고한 결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책임지고 이를 시정하여야 하고 시정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책임을 면하고 그의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전가 감수케 하는 심히 부당한 결론으로 되고 말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근로자는 노동청장의 잘못 산정된 보험급여액의 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복절차를 취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다면 원심은 반대되는 견해에서 결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인과관계 기타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것이 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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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