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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2구합43292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선고2003. 06. 05. 법원서울행법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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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던 남편과 채무 문제로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퇴직 당시와 사망 당시 모두 배우자였고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했으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연금승계신청 부결처분이 취소되었다.

주요 쟁점
  •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범위
  •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혼인관계 지속 요건
  •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핵심 법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인 '배우자'는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지속적 혼인관계를 요구하지 않으며, 설사 요구한다 하더라도 법률상·사실상 혼인관계를 불문하므로 이혼 후 재혼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한 경우 수급권이 인정된다.

【판결요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주문】·【이유】 전문 2,023자 · 펼쳐 보기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명준 외 1인)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2002.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승계신청 부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1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54. 5. 20. 망 소외 2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원고가 보험모집인을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심한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이로 인한 피해가 위 망인과 아들들에게까지 미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위 망인은 1998. 4. 22.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위 망인과 협의이혼한 후 채권자들의 이목을 의식하여 주민등록을 남동생 집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아파트 201동 1302호로 옮겨 놓았으나, 실제로는 위 망인과 동거하면서 위 망인과 부부로서의 실체를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원고의 채무가 어느 정도 정리되자 1999. 4. 24.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위 망인은 1960. 2.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4. 8. 31. 정년퇴직한 후 피고부터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으로 원고를 부양하며 생활해 오던 중 2002. 9. 5.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0. 7. 원고와 위 망인이 1998. 4. 22. 협의이혼함으로써 기존의 혼인관계가 소급적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유족연금승계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여 기존의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위 조항의 문언상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지속되어야 할 혼인관계는 법률상·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와 위 망인은 1998. 4. 22. 협의이혼한 후 1999. 4. 24. 재혼하기까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기석(재판장) 최주영 강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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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