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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78누250

감봉처분무효확인

선고1978. 10. 31. 법원대법원근로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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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비위사실로 수사를 받은 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징계시효 계산 시 '사유가 종료한 날'은 판결확정일이 아니라 수사종료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수사종료일로부터 1월이 지난 후 징계처분이 내려져 시효가 경과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3항의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의 해석
  • 징계시효 계산 기준일 결정
  • 수사종료일과 판결확정일 중 어느 것이 시효 기산점인지
핵심 법리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이 수사로 중지된 경우 '그 사유가 종료한 날'은 수사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며, 판결이 확정한 날이 아니다. 수사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

【판결요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말미암아 중지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3항 소정“그 사유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수사가 종료한 날을 말한다.

【참조조문】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3항

【주문】·【이유】 전문 877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피고, 상고인】 내무부장관 소송수행자 1외 1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5.23. 선고 77구5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할 사건이 수사기관의 수사로 말미암아 징계절차를 밟지않고 중지한 경우에 경찰공무원징계령 제22조 3항에'그 사유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수사가 종료한 날을 말하는 것이요 수사된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옳다.

원판결이 별다른 사정이 아니보이는 본건에서 수사의 종료한 날을 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한 공소제기한 '76.6.14. ('76.3.23.의 오기로 인정된다)로 보고, '76.11.24.의 징계의결을 가져온 징계요구가 유죄 판결 확정된 '76.10.26.후에 있었다는 원심인정(원심은 '76.10.26.부터 '76.11.24.까지의 간에 요구가 있은 것으로 본 취지로 해석되나, 징계효과를 따짐에 있어서는 징계한 날이 아니라 징계요구한 날이 요건을 따지는데 필요하므로 요구일을 밝혔어야 했다) 밑에서 본건 징계의결은 수사가 종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뤄진 것이 아닌, 시효에 걸린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요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니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히 시인되며, 이와 반대의 견해위에 서서 사유의 종결한 날을, 비위사실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하니 징계처분은 옳다는 취지로 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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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