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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도2798

직업안정법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료법위반

선고2000. 10. 10. 법원대법원피고인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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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하여 숙박업소로 파견하고 소개비를 받은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손님과 윤락녀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무자격 안마사 알선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손님과 윤락녀 사이의 관계가 고용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법리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므로, 손님들과 윤락녀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관방에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손님들의 전화연락에 따라 숙박업소에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소개비조로 대가를 받은 행위는 손님들과 윤락녀 사이에 같은 법 제4조 제2호가 규정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 제19조 제1항

【주문】·【이유】 전문 783자 ·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5. 26. 선고 2000노28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0. 1. 6.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에 '프린스'라는 사무실 겸 숙소를 차려 놓고 공소외 2 등 3명의 무자격 안마사 겸 윤락녀를 확보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0. 1. 21.까지 손님들로부터 출장안마 등을 해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공소외 2 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이 있는 서울 강서구 일대의 숙박업소로 가서 안마를 하거나 윤락을 하도록 알선하면서 공소외 2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1회 소개시마다 4만 원씩을 받는 행위에 있어, 손님들과 공소외 2 등 사이에 위 법 제4조 제2호가 규정한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 제19조 제1항이 규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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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