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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9누667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선고1990. 09. 14. 법원대법원사용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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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과 전보발령을 한 사안에서, 인사권 남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징계처분의 효력 다툼과 부당노동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용자 측이 승소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건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정직과 전보발령을 했는데, 근로자가 인사권 남용이라며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사건
  • 결과결과: 법원은 인사권 남용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성립은 별개 문제로, 인사권 남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 교훈교훈: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별도의 법적 쟁점으로 접근해야 함
주요 쟁점
  • 징계전보조치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
  • 인사권 남용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
핵심 법리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일 뿐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인사권 남용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39조

【주문】·【이유】 전문 499자 ·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우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8.31. 선고 88구125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소외 인에 대한 징계전보조치에 관하여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한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위 정해평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3개월간의 정직 및 무연고지로의 전보발령을 한 것이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유로서는 몰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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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조 링크)